보건복지부를 보건사회부로 환원하자

보건복지부를 보건사회부로 환원하자



전의총이 오늘 보건복지부를 복지부와 보건의료부로 나누자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패기를 높이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 같은 주장이 있었는데, 보건부를 독립시키면, 조직이나 예산 규모로 볼 때 보건처나 보건청 정도의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상이 떨어질 수 있어 강력히 주장 못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제 2차관을 도입해서 보건 업무를 관할하는 차관, 복지 업무를 관할하는 차관을 따로 두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 2 차관제는 행정부도 반기는 일이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작은 정부 지향인지라, 차관 자리 하나 신설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복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주장했지만, <복지>란 단어가 들어가는 법은 많지만, 그 어떤 법에도 <복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법은 없습니다.

복지 논쟁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이처럼 <복지>에 대한 서로 간의 개념 차이가 엄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뿌리는 <사회부>입니다(48년). 이후 <사회부>에서 보건 업무를 떼내어 <보건부>가 별도로 있다가(49년) 이 둘이 다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보건사회부>였습니다(55년). 보건사회부는 나름 의미있는 명칭이었는데, 뜸금없이 지난 94년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였다가(08년)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바뀌어(10년) 오늘에 이릅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란 용어를 빼면 도대체 무슨 용어를 쓰느냐?

그건 바로 <사회보장>입니다.
복지(Welfare)는 '안락한 생활, 좋은 건강, 윤택한 삶, 삶의 질의 보장'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확하게 그 법적 의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3조 1항을 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국민이 가진 권리이며, 국가가 해야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이 된 이후에 복지를 논해야 합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복지 정책은 국가 재원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재원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고, 복지 정책이 여전히 잘 돌아가는 극히 일부 국가의 경우는, 석유나 광물 등으로 국가가 세금에 의존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그렇습니다.
캐나다 역시 복지 정책이 가능한 것은, 엄청난 지하자원과 매년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재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어설픈 복지가 아니라, 사회보장이며,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용어에 속아 다들 헛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말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지만, 무조건 그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회보장 관련법이 규정하는 "받을 권리가 있는"국민에게만 그 권리가 생기며, 이를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 복지>입니다.

선택 복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은 스스로 자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이나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한 바, 그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종래의 보건사회부 혹은 보건사회보장부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보장부 = Ministry of Health & Social Security)

복지부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아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실 명칭이 복지이지 위에서 많은 부분 언급한 사회보장에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논란을 잠재우고,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명칭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부들이 이 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회보장으로 의료급여가 있는데, 이는 구호의 목적임에도, 호화롭게 꾸미고 자가용을 몰고 병원에 와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것 같은... 그들에게 의료급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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