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무상의료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아래 동영상에서 유시민은 과거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의료가 왜 실현 불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무상 즉, 가격이 제로가 되면 소비량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료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동영상 제작) 당시 우리나라 총소득(GDP)의 약 5% 즉 50 조원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지만 무상의료를 도입할 경우, GDP의 10% 즉, 100 조원을 의료비로 쓸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상교육의 경우, 무상일지라도 소비 (즉, 교육)는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무상 교육은 실현 가능하나 무상의료는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재정 충당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무상의료의 실현으로 환자가 자신이 직접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소비량이 무한대가 된다는 가정은 사실 틀린 말이다.

의료서비스 역시 교육처럼 소비 제한 기전이 있는데, 첫째는 의료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프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의료 서비스는 반듯이 의사를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의약품이나 수술, 처치 등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 모든 국가들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의료 소비를 통제한다.

첫째는 의료 전달 시스템이며, 둘째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주치의라고 할 수 있다.

주치의가 수문장이 되어, 환자를 의료 영역 안으로 들어보낼 것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기 희망대로 제공받을 수 없다. 모든 의료서비스는 철저하게 주치의에 의해 조절되며, 상급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에게 의뢰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가정의(주치의) 등 의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주문’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진료를 중단하거나 제한시킬 수 있다. 환자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하고 전문의 진료를 원해도 주치의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환자는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거나 계속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일단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비교적 수월하고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다.

만일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지연하였고, 그래서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도, 그것으로 주치의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렇게 할 경우, 주치의는 자기에게 돌아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게이트는 느슨하게 되고, 결국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의료비, 시설, 인력 등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무상 의료가 실현 가능하며, 의료 소비가 철저히 통제되어야 무상의료를 도입하여도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통제가 강하면, 의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환자가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여 지출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결국 지불자(payer)는 민간보험회사가 되는데, 이 시장을 Private healthcare sector라고 부른다. 반면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 시장을 Public healthcare sector라고 한다.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이처럼 Private sector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동영상에서 유시민은 절반만 이야기하고 있다. 즉, 무상의료를 할 경우, 의료 소비를 강력하게 통제하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또, 유시민은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가 불가능한 이유가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상의료에 필연적인 의료 소비 통제를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

그는 썰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토론을 펼친다. 즉,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고, 불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감춘다.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심각한 문제 중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소비를 통제하지 않고, 공급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왜 공급 억제로 의료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지는 굳이 설명의 필요가 없다. 5천만 국민을 통제하기 보다는 10만명의 의사 목을 조이는 것이 손쉽고, 저항도 적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의사를 처벌함으로써, 의료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매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단일 보험 체계에서 임의비급여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의비급여란 보험의 통제를 받는 급여 항목이 아닌 의료 행위나 재료 중, 비급여 항목으로 나열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대표적 임의비급여 사건으로 알려진 항암제 주사 바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법에 따라 비급여로 지정되지도 못했지만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 재료들이다.

임의비급여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거나 의료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보 재정 건전화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임의비급여로 피해 볼 사람은 없다.

그런대도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8년 8월 10일






No comments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