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국내 기사와 CBS news의 뉘앙스





Air Force Gen. John Hyten








한국일보 기사는 마치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발사 명령이 불법이면,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나, CBS news의 기사를 읽으면, 느낌이 다르다.


즉, “핵 발사 명령이 불법이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조언하겠다”는 것이 하이튼 사령관의 발언 핵심이다.

맥락으로 보건대, 누군가 핼리팩스 포럼에서, 하이튼 사령관을 자극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아, 어리석고 무모한 그가 핵 단추를 맘대로 눌러서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지 모른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아니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당신이라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보충해서 말하자면, 그의 주장은 이것이다.

전략사령관의 역할은 핵무기 사용 적격성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는 자리이며,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도 사령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적법성에 대한 조언도 한다는 것이다.

즉,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북한에 핵무기를 쓰겠다고 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조건을 찾아내 핵무기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할까?

미국은 절대적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고, 패권 국가이다. 따라서, 수 많은 국가들로부터 견제받고 있으며, 과거, 무모한 무력 사용과 개입으로 수 없이 비난받아 온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몸조심이 몸에 밴 나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언급했듯, preemptive war(strike)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미군과 미국 학계는 엄청난 공을 들여 이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한편으론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네오콘들이 저지른 이라크 침공을 합법화하기 위한 작업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preventive war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답답해 돌아버릴만큼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모든 가용한 외교적 수단을 다 쓴 후에 군사적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건, 국제적 비난을 피하고, 무력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으로 기용하고 싶어하는 니키 헤일리를 여전히 유엔 대사로 묶어놓는 이유도 유엔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선제 공격이든 예방전쟁이든 미국이 방아쇠를 당기는 전쟁)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허용된 도발’ 이어야 하며, 그것은 유엔의 결의를 필수적으로 요한다.

즉,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엔이 결의한 사항을 강제하기 위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이 김정은 일당을 국제법상 형사범으로 간주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경우, 미군이 김정은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 인권 회복 차원에서 북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한다면, 이를 집행하기 위해 전쟁을 개시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자위권 발동의 경우에도, 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되는가는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사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만일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을 날릴 경우, 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도 대응하기 위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북한에 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쏜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미국의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북한에 날아가 핵을 터트렸는데, 북한의 미사일에는 핵이 없었다면, 미국의 핵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 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즉, 핵공격으로 오인하고 핵으로 대응하였다면, 국제법으로 책임져야 할까?

이런 예민한 상황들을 수백 수천 개의 시나리오로 만들어 대응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전략사령부의 역할이며, 그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는 것이 사령관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전략군 사령관이 미국 대통령에게 항명이라도 할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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