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의 끝은 민영의료의 도입이다.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성은 강화하고, 비급여를 없애고, 총액계약제 실시하고, 주치의 제도 도입하고...

이게 국민, 좌파 시민단체, 정부 등이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대로 해 보자.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돈 먹는 하마인 건보 공단을 해체하고, 건보를 연기금화하여 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국회에서 예결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건보 공단이라는 방대한 구조없이도 건강보험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부 내에 부서 하나 만들어 계약과 관리 주체가 되고, 주민센터가 건보 지사 역할을 하면 된다. 보험료는 세금 걷듯 거두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 이걸로 충당하면 된다.

공단 해체로 연간 최소 1 조원 이상 절약 가능하다.

둘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액 예산제를 도입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를 파악해 인건비를 책정하고,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소요 경비를 합해 이를 정부에 요구하면 된다. 경영 효율성 따위를 내세워 인력을 감축하거나 물품을 아껴쓴다고 법석을 피울 필요 없다. 병원으로 돈을 벌지는 못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병원 경영자들은 병원으로 돈 벌 생각을 접은지 오래이다. 어떻게든 직원 급여 주고 끌고가는게 목적일 뿐이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소모품은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입한 후, 병원이 물품 신청해서 받아다 쓰면 된다. 물론 간혹 조달청이 미처 의약품 등 수급 조절 제대로 못해 약품이 모자를 수도 있을 것이다. 진료에 문제가 있겠지만, 병원 책임은 아니니 속은 편할 것이다.

셋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두제를 실시한다.

일일 적정 진료 건수를 계산한 후 연 진료 건수에 대응하는 진료비와 의사를 포함한 직원 급여, 의원 유지비, 감가 상각비 등을 계산해 청구한다. 만일 15 분 진료가 적정하다면, 하루 8 시간 근무에 32 명만 진료한다. 32 명 진료해도 의사와 직원 급여, 기타 부대 비용 (월 임대료, 감가상각, 유지비 등등)은 보존해줘야 한다.

건당 진료비가 얼마가 되든 의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무상 진료이고 환자로부터 돈 받을 게 아니므로.

지금처럼, 재진료 총액 1만 얼마로 하루 매출 4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광열비, 감가 상각 다 메우고 의사 급여 가져가라고 하면, 천원 주고 빵 다섯개 사오고 남는 돈으로 음료수 사오라고 하는 빵 셔틀과 다를게 없다.

국가가 학교 양야치는 아니지 않은가.

넷째, 약제비는 보험 혜택에서 뺀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의 1/3이 약제비이다. 당연히 건보 재정 지출의 1/3 이상이 약제비이다.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그 어느나라보다 많은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약제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약품에 대한 보험을 철회하는 것이다. 즉, 약은 비보험으로 본인 부담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줄어든 약제비를 다른 보장성 강화에 쓰면 된다.

실제, 약에 대해 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나라는 많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한 약제비는 100% 보험 혜택을 주고, 외래 의약품의 경우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등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약제비를 쓸 경우에 이를 돌려주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약값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토록한다. 만성질환에 약값을 보조하는 이유는 약값 부담으로 약을 먹지 않을 경우 합병증을 유발하고, 결국 합병증에 의한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간 보험은 약제비 부담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또 일부 직장들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약제비를 회사가 부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보장책을 만들 수 있다.

약국은 OTC 의약품, 영양제를 주로 판매하면 된다. 물론 약사회는 펄쩍 뛰겠지만,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데 약사회도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다섯째, 의료 이용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

의료 이용 절차는 현 의료급여법을 준용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무상의료와 유사하다.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므로, 의료급여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의 절차를 강제로 따르게 하고 있다.

즉, 의료급여자는 등록된 병원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 이용 후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전원 조치해야만 상급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

무상 의료를 시행할 경우, 마찬가지의 방법을 써야 한다.

즉,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문의는 개원 전문의이거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될 것이며, 전문의를 통해 병원에 입원, 수술할 수 있도록 한다.

주치의 제도를 그렇게나 원했으니 그렇게 하자.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의료를 이용하려면 경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돈 한 푼 안내고 누구나 제한없이 의료를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다만, 의료 이용자는 많고 공급은 제한되므로, 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 많이...

그럼, 진료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다.

그 불만은 결국, "그럼 무상 말고, 내 돈 내고 내가 원할 때 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분출될 것이다.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즉, 무상 의료가 아닌 별도의 의료 시스템이 필요해진다. 국가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써는 연기금화된 건보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니 만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섯째이다.

여섯째, 민영의료 시스템의 도입

돈 좀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 타는 걸 막을 수 없다. 몇 만원 더 내고 일등석 KTX 타겠다는 데, 왜 국가가 만류할까. 누군 한 열에 4석 짜리 버스를 타지만, 누군 우등 고속, 누군 누워서 가는 프리미엄 고속을 타겠다는 데 이걸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무상 의료의 수혜자지만, 기다리는 게 싫어서 내 돈 내고 빨리 진료받겠다는 걸 막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공급도 막아서도 안 된다. 그 의료 공급의 주체가 민영의료기관이다.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그 어떤 나라도 민영의료기관 설립을 막지 않는다. 아마 북한에도 제 돈 내고 치료받는 계층이 있을 것이다.

결국, 무상 의료의 끝은 민간의료기관 설립의 허용이다.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들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즉,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다.

좌파 일부는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진료받기 위해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왜 저들은 빨리 진료하도록 방치하느냐. 왜 차별하나?"

대신 무상의료 혜택을 받잖아. 당신이 무상을 원했던게 아닌가? 부산에 가면 되지, 남이 우등을 타던, 일등석을 타던, 프리미엄 버스를 타던 왜 신경쓰나?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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